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2세)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와 1억 5,000만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자. 수익금의 40%를 주겠다. 만약 잘못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냈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A 형님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을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입금되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8.경 2,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2018. 6. 15.경 미화 약 10,000달러(원화 12,025,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8. 6. 28.경 1억 원을 피고인 B의 모친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합계 137,025,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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