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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7 2018노1414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그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그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이후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조항이 구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개정된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위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수원시청의 이 사건 정화 조치명령은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가사 피고인이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미 토양오염 제거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하였고 그 비용 또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버겁고, 건물철거나 이웃 주민들과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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