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수원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정화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양환경 보전법 (2011. 4. 5. 법률 제 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종 전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의 3 제 3 항 제 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 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 이하 ‘ 종전 법의 오염 원인자 조항’ 이라고 한다 )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 헌바 28 결정) 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 보전법 (2014. 3. 24. 법률 제 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의 4 제 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 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 이하 ‘ 구법의 오염 원인자 조항’ 이라고 한다 )에까지 미치므로, 구법의 오염 원인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정화명령이 위법한 이상,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종 전법은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를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고 무과 실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 10조의 3 제 3 항, 종전 법의 오염 원인자 조항), 행정청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제 11조 제 3 항),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제 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