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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1 2018가단723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2016. 12.경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용산구 E 지상 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용산 현장’이라 한다)에 창호, 목가공 기타 가구 등(이하 ‘이 사건 목가공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납품하는 전자입찰에서 8,9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응찰하여 낙찰되었다.

나. 원고가 그 후 용산 현장에 이 사건 목가공 제품을 제조ㆍ납품하던 중 피고의 요구로 추가로 목가공 제품(이하 ‘추가분’이라 하고, 이와 구분하여 위 가.항 기재 입찰에 따른 목가공 제품을 ‘입찰 내역’이라 한다)을 제작ㆍ설치하여 2016. 12. 16.부터 2017. 7. 27.까지 위 현장에 추가분을 포함한 물품을 모두 납품ㆍ설치하였다.

다. 이에 피고의 현장 대리인 F, G, H은 2017. 7. 27. 용산 현장 입찰내역 및 추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0.경 피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내역에 관한 대금은 당초 입찰가 89,150,000원이나 ‘현장소장 합의금액’으로 84,560,000원, 추가분은 64,392,290원으로 각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148,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000원 단위 이하 버림)으로 표시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I 과장은 2018. 4. 10. 원고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어 입찰 내역과 추가분을 모두 합쳐 136,200,000원(= 입찰 내역 72,000,000원 + 추가분 64,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정산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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