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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5179986
상표권 사용 약정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 설계 및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상표인 ‘C’와 로고를 사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홈쇼핑 및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함에 있어, 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피고에게 허락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한 매출에 대하여는 판매가(부가가치세 별도)의 5%를,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매출에 대하여는 판매가(부가가치세 별도)의 9%의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 기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오다가 2017. 5.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12. 23.자로 피고에게 ‘2017. 1. 31.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을 최종 통보하고, 종료 후 원고의 상표권 사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알리고, 2016. 12. 26. 방송 판매분부터 2017. 1. 31. 이 사건 계약 종료 시까지 상표권 사용 수수료는 계약서상의 5%가 부과되는 점 양해바란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2016. 12. 23.자 통고서상 ‘수수료 5% 부과 통지’ 이후 2017. 5. 초순 무렵까지 서로 '이 사건 계약상 홈쇼핑 방송 매출액에 대한 약정수수료 아래에서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가 총매출액의 3%인지 5%인지'에 대하여 서로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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