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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합100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3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창원마린2공구 푸르지오 일반가구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 대우건설 창원마린2공구 푸르지오 일반가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8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급계약(이하 ‘창원마린 가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에게 별지 납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대금 1,70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1,872,31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 대금 중 1,580,926,425원(제삼자에게 직불 처리된 금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5~7호증,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가구대금 291,383,575원(= 1,872,310,000원 - 1,580,926,4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창원마린 가구계약에 따른 가구 공급을 모두 마쳤음을 전제로, 계약금액 총액인 1,8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지급 대금 1,580,926,42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300,073,575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1,70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시 1,872,31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을 넘어서 창원마린 가구계약에 따른 가구 공급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구가 미출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1,872,310,000원을 초과하는 가구 공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타절 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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