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6. 피고와 ‘C’ 현장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가액 합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납품을 마치고, 그중 44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 피고와 ‘D’ 현장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가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가액 합계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 납품을 마치고, 그중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나. 항 기재 각 가구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구 납품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금 합계 1,375,000,000원(= 495,000,000원 + 8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1,1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구 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 금원 253,000,000원(= 1,375,000,000원 - 1,1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