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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5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신창2차 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절차에서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대금 1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11.부터 2015. 1.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내용: 신창2차 부영아파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자료 및 추가 설명에 따름 공사방법: 원고는 반드시 조달청 등록제품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2015. 1. 27. 설치공사합격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18. 4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고, 2015. 3. 10. 31,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4,200,000원(= 42,400,000원 31,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800,000원(= 106,000,000원 - 7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레슬러(Raeslor) 제품을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레슬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시공하였고, 시공 부분 중 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시공비 차액 상당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및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레슬러 제품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도면과 달리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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