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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03 2016가단2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3138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7.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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