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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7 2016가단2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44,525원과 그중 12,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13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18.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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