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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2.30 2014가단5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2,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4.부터 2005.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차3138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2. 27.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 25.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금원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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