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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6 2015가단10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4.부터 200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423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2. 3.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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