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3 2015가단9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7,859원과 그중 31,411,475원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차39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0. 29.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