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19: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구)한일극장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대구 중구 D 소재 E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시간대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