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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발로 위 D의 배와 낭 심을 수 회 걷어찬 후,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26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위 F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 여, 57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제 1 항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H 지구대로 가 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사진,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각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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