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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0. 00:05 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발로 D의 승용차를 걷어차고, 이를 항의하는 D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재차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 01:21 경 구미시 G에 구미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서 있다가 이를 본 위 F가 피고인에게 “ 슬리퍼를 신으라.

” 고 하며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3월( 기본 범죄인 2018. 5. 30. 00:05 경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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