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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5고단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5. 22:50 경 경주시 B 소재 C 파출소 내에서 조금 전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63 세), 피해자 E(63 세) 와 시비되어 다툰 일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소재 불명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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