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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부터 그 다음날 00:0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집인 103동 2021호 앞 복도에서, 만취하여 위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싫다는데, 네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몸을 밀치다가 오른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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