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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7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놈들아,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도로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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