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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53673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7. 25.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5. 8.경까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납부하여 왔는데, 2015. 1.부터 2015. 8.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수월액을 27,016,912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3,978,560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6.경 원고들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보수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2015년도 소득금액 4,081,031,573원에서 2012년 내지 2014년 이월결손금 3,433,791,390원을 공제한 뒤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보았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들의 2015. 1.부터 2015. 8.까지의 보수월액을 계산하면 340,085,964원[= 4,081,031,573원(C의 2015년도 소득금액) ÷ 12개월]이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 80,818,560원(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수월액 상한 78,1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을 이유로, 2017. 6. 22.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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