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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5두38337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량 일탈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그 부과 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과 제4항).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나중에 해당 연도 귀속 근로소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4~36조, 제39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41조 제5항).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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