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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중국 소재 성명불상자(일명 ‘C’)가 ‘돈 많이 버는 일 할 사람’이라고 올린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대출금 상환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를 벌이면,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의 수금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금액의 4%를 대가로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D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D은행 직원 ‘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20. 1.에 ㈜F으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고, 2020. 5.에 다시 D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대환대출계약 위반이다. D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수금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집 근처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경 서울 동작구 G소재 H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7경 위 H 앞으로 가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F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F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위 H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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