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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3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금리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는 회사이다. 돈을 받아서 회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다. 수당은 1일 10만 원이고 입금하는 금액의 1% 상당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대출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 변제할 대출금을 인출하여 채권단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10. 18. 12: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진주시 E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인 H, I, J, K, L 등 5명의 명의로 각 100만 원씩, 송금인 M 명의로 7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7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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