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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2』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국세청 인지세 700만 원을 납입 후 환급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5:30경 위 ‘I’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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