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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434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PC방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전 종업원으로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B가 2015. 7. 11.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을 보고 함께 PC방 출입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 PC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B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PC방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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