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F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프장 피에프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부터 2015. 10. 16.까지 위 골프장 내 G, H 2 곳에서 각 약 15평 규모에 냉장, 냉동시설 및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조리 장과 탁자 각 3개, 의자 각 12개 등 객석과 식재료를 구비 후 골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 해물 부추 전, 순대 등) 을 조리하여 1일 평균 10-15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 A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식품 위생법제 100 조, 제 97 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규모, 그로 인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2016. 3. 14. 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 받아 현재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