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6.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가건물에서 약 3㎡ 의 공간에 테이블 및 조리기구를 갖추고 백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