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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119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G 외 4필지 총 7,808.7㎡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6. 5월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건물소유자 194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9. 1. 주택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3. 9. 초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5. 28. 다시 조합원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데, 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5. 30.과 2014. 6. 13. 피고들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최고의 수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족수 요건을 구비한 필수 의결사항에 관한 재건축결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낸 이 사건 최고에는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 특히 비용 분담액, 비용 산출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적법한 재건축결의와 최고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에 있어 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결의 외에 별도로 재건축결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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