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목록 ‘⑶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구 북구 L 일대 56,939㎡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8. 2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7. 8. 3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별지 매매목록 ‘⑴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17. 10. 2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고 한다
). 4) 피고들이 위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2. 2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⑷매매일자’란 기재 일자에 도달하였다.
5) 별지 매매목록 ‘⑷매매일자’란 기재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목록 ‘⑶매매대금’란 기재 돈 상당액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관련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