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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205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31,742,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북구 C 외 72필지 28,026㎡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피고의 성명은 종래 D이나, 2011. 12.경 B으로 개명하였다. 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별지 ‘권리제한등기의 표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ㆍ변경 인가 및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07. 4. 24.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5. 4.경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4. 11. 22.경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그에 따른 재건축결의를 거친 다음 2015. 5. 20.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6. 5.경 피고에게 조합설립ㆍ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피고에게 2015. 6. 8.경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2015. 9. 7.경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바, 위 소장 송달 무렵 위 부동산의 시가는 1,031,742,1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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