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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82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I 외 10필지 지상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1,66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이하 원고의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소유 및 점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은 2013. 1.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126명 중 1,047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의한 재건축결의와 함께 조합정관 승인,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30.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2.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3. 10. 10.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 및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그 후 2개월의 회답기간 내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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