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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4 2016고단25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7:50 경 여주 시 오 학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 옥외배선 등을 들이받아 시가 2,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위 트랙터를 몰아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01,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441,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14,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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