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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3노7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3노7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미선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주원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3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류를 판매할 당시 청소년인 B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단지 일행들의 말만 듣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 원심은 피고인이 B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 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 C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 3 . 16 . 23 : 50경 C 소주방에서 청소년인 B ( 17세 ) 에게 소주 2병과 생맥주 1 , 700cc 2잔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 2012 . 3 . 16 . 23 : 5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 C 소주방 " 에 E , F , B , G , G의 친구 성명불상 1명이 들어 온 사실 , 피고인은 E 등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 E은 주워서 소지하고 있 던 H ( 94 . 9 . 26 . 생 )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 그 주민등록증에는 출생연도가 94년에서 91년으로 변조된 사실 , G과 그 성명불상의 친구는 1993년생인 사실 , F은 친 구 형인 191 . 2 . 20 . 생 ) 을 J대학교 학생증을 자신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한 사실 , 신 분증에 나타난 H의 모습이 E과 비슷한 사실 ( 증거기록 제24 , 40면 ) , B은 신분증이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E과 F이 피고인에게 , 자신들과 같은 91년생이라고 91년생이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이 말을 믿은 사실 , 피고인은 그 후 E의 주문에 따라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E과 F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말을 믿고 B 또한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므로 , 피고인이 B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안주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 이 법원의 판단

( 1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 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 청소년유해약물인 주 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 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 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 .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 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 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53999 판결 , 대법원 2008 . 9 . 25 . 선고 2008도7009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함께 온 나머지 일행들에게 신분증 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 그 신분증상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긴 하였으나 , B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B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 이러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 가 요구되었던 점 ,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F이 피고인에게 B도 자신들과 같은 91 년생이라고 말하자 추가적인 신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점 , ④ 피고 인은 , E 등이 B을 91년생이라고 말하여 그와 같이 믿었다고 주장하나 , 그러한 상황은 청소년이 주류를 주문할 때 청소년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 인 점에 미루어 보면 , 피고인이 E 등의 말만 믿고 B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E 등의 말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준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 면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B이 청소년으로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리라고 인식 또 는 예견하면서도 그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B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 사 실

위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E ,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K , B의 각 진술서

1 . 사건발생검거 보고 ,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 수사보고 ( 청소년보호법위반등 )

1 . 영업신고증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성도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류를 판매하기 이전에 E 등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하였던 점 , B을 제외한 일행은 모두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 그 중 E , F은 타인의 주 민등록증을 제시하기까지 한 점 , 그러한 상황에서 E 등이 B을 자신들과 같은 91년생 이라고 말함에 따라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 할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은 현재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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