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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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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선고 2012고단299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2고단299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미선 ( 기소 ) , 김민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주원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 . 1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 B 소주방 "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 3 . 16 . 23 : 50경 B 소주방에서 청소년인 C ( 17세 ) 에게 소주 2병과 생 맥주 1 , 700cc 2잔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

2 .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

나 .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 2012 . 3 . 16 . 23 : 5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 B 소주방 " 에 D , E , C , F의 친구 성명불상 1명이 들어 온 사실 , 피고인은 D 등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 D은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G ( 94 . 생 )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 그 주민등록증에는 출생연도가 94년에서 91년 으로 변조된 사실 , F과 그 성명불상의 친구는 1993년생인 사실 , E은 친구 형인 H ( 91 . 2 . 20 . 생 ) 을 I대학교 학생증을 자신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한 사실 , 신분증에 나타난 G의 모습이 D과 비슷한 사실 ( 증거기록 제24 , 40면 ) , C은 신분증이 없어 이를 제시하 지 못하였으나 D과 E이 피고인에게 , 자신들과 같은 91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 인이 이 말을 믿은 사실 , 피고인은 그 후 D의 주문에 따라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D과 E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 들을 말을 믿고 C 또한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C이 청소년이 라는 점을 알고 안주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성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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