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천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카스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보호법(2005. 3. 24. 법률 제7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E가 수사기관에서 '위 D에서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