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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98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O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이 사건 각 결의의 경위 피고 종중의 중시조인 신라시대 사람 N의 묘는 실전(失傳)된 상태인데, 1983년경부터 피고 종중 내에서는 종원들 사이에 이 사건 분묘가 N의 묘인지 여부와 그 확인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 종중은 2009. 8. 14. 대전 P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는 등 그에 매장된 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를 N의 묘로 보아 재실 건축 등 묘역 전반을 정비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1. 3. 25. 서울 마포구 Q 소재 R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피고 종중의 사업실적, 결산안, 감사보고를 승인하였고, 추후 'N 묘 정화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일체를 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정기총회 결의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1. 6. 17.자 1차 회의, 2011. 10. 28. 2차 회의, 2012. 3. 7. 3차 회의, 2012. 7. 4. 4차 회의를 각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근거, 절차, 예산,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각 의결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2. 12. 14.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결과를 종합 보고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3. 3. 28. 서울 마포구 Q 소재 R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보고, 추진위원회의 활동사항, 2012년 예산 및 결산, 주변 토지 취득 현황 등을 보고받아 접수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 소유권을 구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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