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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39970
금전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C, B, D, E에게 각 6,300,000원, 원고 F, J,...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조(L 10세손 M 시호 N의 제4세손) ‘O’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인 ‘K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피고 종중의 17대 P파 후손들로서 26대 망 Q의 자녀가 원고 E이며, 26대 망 R의 자녀가 원고 A, C C은 S의 제적등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R의 제적등본에 R의 자녀로 나와 있고(갑 제5호증 R 제적등본 3쪽 참조), P파 종원 주소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바(갑 제15호증 P파 종원 주소록 1쪽 참조), R의 자녀로서 P파의 27대손으로 보인다. ,

B, D이고, 26대 망 R의 자녀 중 망 S의 자녀가 원고 F, J, G, H, I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대 K종중의 소종중 P파 26대 Q(망) R(망) 27대 T U V E S(망) A C B D 28대 W F J G H I X

다. 피고 종중은 2014. 4.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인 용인시 Y 임야 39,958㎡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은 2014. 9. 3. 소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용인시 Y 임야 19,919㎡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고, 소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은 2014. 9. 3. 117억 3,800만 원, 2015. 5. 29. 나머지 잔금 2억 6,200만 원을 피고 종중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5. 11.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피고 종중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먼저 배분하자는 분배금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중의 P파 27대손들은 1인당 각 1,183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하 '1차 분배금'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임에도 해외에 거주하거나 족보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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