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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22325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2016. 8. 28.자 이사회에서별지종중규약개정표기재종중규약을개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E을 시조로 하고 그 4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는 G 종중의 계파로서, 위 E의 21세손인 H를 중시조로 하여 E의 25세손인 I, J, K, L 등의 4개 지파 및 약 400여 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종손인 회장 1명, 총회에서 4개 지파별로 선임된 부회장 4명, 각 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4명 등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두고 있고, 매년 11월경 시제와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를 종원들에게 보고하여 왔다.

다. 피고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이사회

1. 회장, 부회장, 이사는 재적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개정 2) 결산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선 3) 종원의 포상과 징계 4)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5) 종중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및 소송을 위한 대표자 선임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제12조 회의의 소집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3.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참석하는 현재원으로 성회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제10조의 1) 및 5)항의 의결에 있어서는 그 의결정족수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4. 각급회의 모두 본인출석 후 의결참여 원칙이며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소집절차

3. 이사회는 회의 7일 전에 의안을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는 전자적인 통보수단을 이용 소집한다.

제16조 전자적인 통보수장 및 연락처의 갱신

1. ‘전자적인 통보수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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