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25] 피고인은,
1. 2006. 7. 15. 인터넷사이트 ‘다음’에서 고스톱게임을 하다가 배우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을 알게 되어 2006. 7. 25.경 천안시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의 여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2006.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에 건물을 사러 갔는데 친구들과 고스톱을 쳐 계약금을 모두 잃었다, 10,00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 10:35경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21,2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고,
2. 2012. 7. 2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현금 234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에게 성관계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취지로 수백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 10:40경 광주 광산구 E우체국 앞 노상에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5599]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10. 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