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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노788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방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으면서 피고인의 나이, 피해 액수 등까지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한편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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