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등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원심은 조작된 증거 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바람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 등치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그 경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 조치 유무, 피고인의 반성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