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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노79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치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질병 또는 술에 매우 취하는 바람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4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준수사항이 부과된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는 필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병 또는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10년 간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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