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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9 2016노753
가스유출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가스 유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포함) 과 위험성, 사고차량의 파손상태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특수 협박 범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피해자 J 와의 합의, 피고인의 자백과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특수 협박 범행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피고인의 음주 습관, 성 행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한 자숙의 기회를 갖게 함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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