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콜라 1.5L 1개, 500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 2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원,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음료 및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G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9.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다.
그리고 그중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다
유형은"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이고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이라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