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에 다가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10개 등 총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소유 포터차량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다가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원 상당의 오아시스 담배 5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