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척추 후궁 협부 결손(제5요추)’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군에서 복무하던 1982. 3. 중순경 비무장지대 작전지역에서 무전기를 메고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낙상하여 척추분리증(제5요추)이 발병하였고 현재도 위 척추분리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으로 미루어,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제5요추)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척추분리증이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척추 협부(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있는 관절 간에 좁아진 부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척추 협부에 골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천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② 만일 원고가 1982. 3. 중순경 GOP 매복 근무 중 무전기를 멘 채 낙상하여 척추 협부에 골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