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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27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7. 피고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통신가설 업무 등을 하던 중 “허리 부상, 양측 청력 파손, 우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허리 부상(추간판 탈출), 양측 청력 파손(난청), 우측 이명은 월남에서의 막사신축 등의 힘든 작업과 포성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19호증,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3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다음 확정판결들의 결론과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개명 전 이름 : C)는 1966. 7. 7. 육군에 입대한 뒤 1967. 12. 11.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백마부대 포병사령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1969. 7. 5. 전역하였는데, 위 전역일로부터 20년이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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