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08:55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20근들이 한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가을 21:00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1항 기재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별건의 절도 현장에 대한 수사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