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헌금함 옆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헌금함 열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14:00경 위 G교회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헌금함 열쇠를 이용하여 창문 옆에 놓여있던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5. 1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2. 10:2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교회 출입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10:20경 위 D교회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헌금함 열쇠를 이용하여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아무런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