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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 9 항에 관하여) 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회사 세금문제 정리 및 차명 통장 관리에 대한 대가로 5,6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위 5,6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할부대금을 직접 납부하던 중 구속되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③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피해자를 태웠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④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 AA에게 칼을 사 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 N, O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⑤ 특수 공갈 또는 특수강 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렌트카를 자발적인 의사로 처분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렌트카를 갈취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처분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특수 공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죄명으로 ‘ 특수강요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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